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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게 일하는 만큼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근로를 유도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.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.
신청 자격 조건
- 가구 유형 : 단독가구, 홑벌이, 맞벌이 가구로 구분
- 총소득 기준 : 단독가구 2,200만원, 홑벌이 3,200만원, 맞벌이 3,800만원 이하
- 재산 기준 :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
- 기타 요건 : 대한민국 국적 보유, 부양자 요건 충족 등
신청 방법
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, 손택스 앱, 전화 ARS,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장 간편한 방법은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.
- 홈택스(PC) : [홈택스 > 신청/제출 > 근로장려금 신청]
- 손택스(모바일) : [손택스 앱 실행 → 신청/제출 → 근로장려금 신청]
- ARS(전화) : 1544-9944 (자동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)
신청서에는 기본 인적사항, 소득 자료, 계좌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신청이 가능합니다.
지급일 및 유의사항
정기 신청 시 지급은 보통 9월 중순경에 이뤄지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. 지급 전 반드시 본인의 계좌번호 정확성을 확인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수급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
또한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 환수 조치가 이뤄지며 향후 신청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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